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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169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친구의 카드값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민사소송?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 2021. 11. 29.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친구한테 빌려준돈 못받고 한 달 만에 이행권고결정! 떼인돈이 있는데 직접 소송은 어렵고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니백이 온라인 '민사소송'으로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는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이란?(소액민사소송, 소액청구소송) ​ 우리나라 법원은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 참고로 위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돈이 5000만원인데, 그 중 이자가 2500만원이 됐고, 원금이 2500만원이면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2021. 11. 26.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40년생 할아버지도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 2021. 11. 24.
'용역비'지급명령성공사례-환자가 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내지 않고있어요.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신청하신 분의 지급명령신청서와 증빙자료 만으로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즉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 2021. 11. 22.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성공사례-내 전세보증금 1억 돌려받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란? 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떼인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