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신청하신 분의 지급명령신청서와 증빙자료 만으로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즉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분이 청구한 돈을 상대방(채무자)이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가능한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 운영하는데, 병원비와 치료비를 내지 않아요.
채권자 정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고, 채무자 박씨는 정씨 병원에 손님으로 온 환자였습니다. 채무자 박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위해 초음파와 CT등을 찍고 수술을 받아 며칠동안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구된 병원비가 약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는 날, 박씨는 현금이 현재 없고 카드도 한도초과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며 오늘 말고 한 달 안까지 병원비를 꼭 내겠다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정이 딱해보였던 채권자 정씨는 마지못해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박씨는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여러차례 병원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두고볼수 없었던 정씨는 2021년 10월 머니백에 용역비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정씨의 머니백 용역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불과 2년 동안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24시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신뢰도 향상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5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 돈,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머니백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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