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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지급명령

'임금'지급명령성공사례-밀린 월급, 체불임금, 퇴직금 받는방법?지급명령신청!

by 머니백투미 2021. 11. 15.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중에 하나가 아마 월급날일 것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잘 맞지 않는 상사나 선후배 동료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도 할테고,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텐데요. 그 때마다 사직서를 내버릴까, 다들 관두고 여행도 다닌다는데 등의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달 꽂히는 월급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희망일 수 있는 월급이 수차례 제 때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게 된다면 정말 상심이 클 것입니다. 받야아 할 월급,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달 치 월급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퇴직금까지..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채권자 김씨는 채무자인 A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였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성실히 일을 하였는데, 마지막 세달치 월급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하여 1,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회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한 김씨는 머니백과 상담을 하였고, 임금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채무자 회사A를 신고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그것을 증빙자료로 하여 2021년 10월 머니백 임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김씨의 머니백 임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임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해당 사업주를 신고하여 관련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통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 체불 월급, 체불 퇴직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법률상식!!
친구들이나 선후배와의 금전계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그러나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 역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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