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니백 민사소송이란?
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을 1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쉽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서비스입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웹(https://moneyback2.me) 또는 어플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고 민사소송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데까지 보통 6~12개월 소요되는데 진행과정에 따라 안내자료를 보내드리고, 판결이 내려지면 안내자료와 함께 판결문도 보내드립니다.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는,
1) 클릭만으로 10분이면 신청가능하고, 2) 기존가격에 비해 1/5 가격으로 저렴하며, 3) 재판관련 업무를 One-Stop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참고 - 서비스 개발 동기 및 실제 처리 사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개인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500만원 이상의 거액이 필요합니다.
못받은돈이 5000만원, 1억 이렇게 큰 금액이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겠지만, 1000만원, 500만원 정도이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게 큰 부담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받은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생깁니다.
머니백은 머니백 지급명령을 1년간 운영하면서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못받은돈을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확인하였습니다. 몇백만원, 몇십만원, 몇만원돈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을 떼였다면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민사소송은 법률 요건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6~12개월 소요되므로 변호사 소송비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머니백은 모든 못받은돈을 받게 해결할 수 없지만 변호사 소송비용을 낮춘다면 높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돈을 돌려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니백은 지난 1년간 민사소송 절차를 100만원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머니백이 개발한 민사소송 처리 모델은 신청자가 안내에 따라 5~10분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11건의 사건 중 종결된 사건 5건이 모두 100만원 서비스를 통해 모두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나머지 사건도 모두 승소가 예상됩니다). |
2.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 모델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500만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므로,머니백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신청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면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저렴한 민사소송 서비스입니다(재판 날짜가 결정되면 재판일시, 장소를 알려드리고, 출석 시 대응방법 관련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재판 중간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사건이 복잡해져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차액을 지급하고, 전체 소송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추가비용을 내고 변호사 도움을 요구한 사례는 없으며 100만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재판에 출석하여 모두 승소하고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을 안내 해드리면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이 묻는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결제 후 소장 작성 및 증거검토부터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검토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판결을 받으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찾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보정하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주소보정사유에 따라 주소를 다시 찾거나, 추가송달을 실시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 준비서면이 오면 문자 및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재판 날짜가 지정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재판 출석 관련 안내자료도 보내드립니다. 또한 판결이 내려지면 문자 및 이메일로 판결문도 보내드리고, 강제집행, 항소 등 관련 안내자료도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즉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2~4달 안에 민사소송 관련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드리며, 재판날짜가 지정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재판날짜에 법원에 5~10분 출석하셔서 판사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재판 출석 후 판결이 내려지면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 중 소장 작성, 변론기일, 판결 등 중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고, 구체적인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결제 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내용에 따라 재판출석준비, 강제집행, 항소 등 관련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3. 머니백 소액사건 심판
머니백 민사소송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일반민사소송(단독, 합의부) 사건과 소액사건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통 2~3개월안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법원 접수 후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보통 한번만 출석(5분 내외 소요되고, 재판 출석 안내자료도 보내드립니다)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민사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빌려준돈(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이 소액인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민사소송 절차가 소액사건심판 절차입니다.
3-2. 소액사건의 범위는?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소액사건이 됩니다.
참고로 위 3,000만원(소액사건기준, 소액사건금액)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머니백을 통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소가(못 받은돈 원금)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소장에 표시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머니백 소장에 표시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3-3.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못받은돈이 명확하고, 소장이 잘 작성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피고(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피고(상대방)는 이행권고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확정판결과 같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비율은 11%입니다. 89%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소액사건심판도 이의신청비율이 같다면 머니백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신청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89%의 비율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 신청'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민사소송으로 옮겨진 경우, 못 받은돈이 불명확한 경우, 소장이 법리 및 증거에 맞게 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3-4. 소액사건에서 재판이 열린다면?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므로, 판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하면 보통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재판으로 판결을 받으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 법리에 맞게 작성하고, 법률 요건에 따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빨리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 소액사건 소요시간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변론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고, 변론기일도 한번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다투는 사항이 많거나 서면이 불명확하면 소액사건도 일반 민사소송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머니백 민사소송 이용요금
머니백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검토하여 보내드리는 "1. 소장 작성" 서비스와, 재판 출석 이외에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2.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 요금은 50만원, 100만원이며, 부가세,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50만원 서비스는 소장만 작성해주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모두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모두 100만원 서비스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100만원 서비스는 소장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표시됩니다. 결제 시 법원 납부 비용까지 함께 결제하시고, 머니백에서 통지드린 재판 날짜에 출석하시기만 하면 판결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5. 머니백 민사소송 신청절차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머니백” 또는 "머니백 민사소송"을 검색하시거나 https://moneyback2.me 또는 https://min4.moneyback2.me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 후
1) 단계로 그림에 있는 설명에 따라 사건명을 클릭하시고,
2) 단계로 질문에 대한 답을 클릭 또는 입력하여 사건 세부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3) 단계로, 신청자 및 상대방 이름 주소 등 당사자 정보을 입력하고,
4) 단계로, 결제 서비스를 선택 후, 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보통 10분 정도가 소요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2단계에서 안내에 따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거 검토 후 별도로 증거 요청을 드립니다.
6. 머니백 비용 청구
민사소송에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머니백 수수료 100만원(부가세포함 110만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못받은돈, 즉 신청하신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원까지는 인정이 되므로 소송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30만 원까지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별표 의해 2000만원 이하이면 10%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신 금액, 즉 못받은금액이 1100만원 부가세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6개월이 소요됩니다. 머니백은 전체 변호사 선임 시 무료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100만원 서비스시 10만원 비용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드립니다. 즉 청구금액이 1210만원 이상이면 소송비용확정결정비용까지 상대방에게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