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연장이란?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약 공사를 해주고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예를 들자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고자 하는 공사대금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3년으로까지 흘러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 채권들이 가직 있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친구들이나 선후배와의 금전계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보통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래서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그러나 상행위 중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소멸시효 역시 3년입니다.
2011년 받아 놓은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하려고 지급명령 신청해요.
이씨는 2011년 채무자 박씨에게 못받은 돈 3000만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었고, 그 해 10월 말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계속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어 영영 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씨는 소멸시효를 우선 중단시키기 위해 2021년 10월 초 머니백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그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10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이외에도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승인"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이는 남아있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됨과 동시에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로 채무자가 돈을 조금씩 갚는 경우, 이는 묵시적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각서나 확약서 또는 다른 어떠한 형식으로서 명시적 승인을 한다면 이 또한 소멸시효 중단의 이유가 됩니다. 다만 이는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진행되기 이전의 사전승인은 무효입니다. 즉 소멸시효 진행 전에 쓴 차용증같은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도 집행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집행종료시 다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 지난 후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채무자가 잔존채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 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시효이익"이란, 소멸시효가 지나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될 채무자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포기한 시점 즉 변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머니백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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