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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169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빌려준돈 50만원도 소액지급명령신청!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 ​ ​ 소액 지급명령 신청? ​​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2021. 12. 30.
'월세'지급명령성공사례-못받은 2년치 월세 3주만에 지급명령신청결정확정! ​ ​ 간편한 지급명령 절차 ​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는 더 빠르게 종료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하여 법적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제도는, 이렇게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합니다. ​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증빙자료만은 근거하.. 2021. 12. 28.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결혼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준돈 소액재판!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 자동화 법률 서비스"입니다 ​ ​ ​ ​ 민사소송?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 2021. 12. 24.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사귀었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주기로 한 돈을 이제와서 안준다네요. ​ 지급명령에 대해 말하자면..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법원 결정을 통해 .. 2021. 12. 22.
'대여금'지급명령성공사례-친구에게 빌려준돈 같이 월세살면서 월세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떼인돈이 있는데 직접 소송은 어렵고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니백이 온라인 '지급명령'으로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는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등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려준돈이 명확해서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출석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법원이 돈..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