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소액 지급명령 신청?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증빙자료만은 근거하여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빠르면 3주에서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한두달만에 법원결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그로부터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빌려준돈 50만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채권자 곽씨는 채무자인 윤씨와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윤씨는 곽씨에게 5만원 정도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하였고, 곽씨는 흔쾌히 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날 윤씨는 3만원만 더 빌려줄수 없겠냐고 요청하였고, 곽씨는 이번에도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여러차례 돈을 빌려주다보니 빌려준 돈이 40만원이 되었고, 윤씨는 마지막으로 10만원만 더 빌려주면 50만원으로 한 번에 꼭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곽씨는 믿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씨는 끝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몇개월 더 기다려준 곽씨는 어쩔수 없이 윤씨에 대하여 2021년 11월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2021년 12월, 곽씨의 머니백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은 수천건의 다양한 지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보정명령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 전문적인 노하우와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청구금액 계산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정확한 금액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근거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을 예측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머니백은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송달방법을 변경하거나, 이사간 주소를 찾아서 송달합니다. 그리고 법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최대 2번 주소보정처리를 하고, 추가비용없이 통합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참고로 주소보정을 통해 대부분 송달이 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니백은 15만원으로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검토해 드립니다.
클릭만으로 5분만에 24시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신청서 작성, 법원제출, 보정서 제출, 법원 결정문 제공 등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진행으로 신뢰도 향상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5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이제 온라인으로도 빌려준 돈, 못받고 있는 돈에 대하여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머니백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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