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친구한테 빌려준돈 2달도 안되어 승소판결!
민사소송?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
2022. 1. 11.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포크레인으로 공사해주었는데 용역비 주지 않아서 지급명령신청해요.
용역대금? 상대방 혹은 업체측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을 용역비라 합니다. 머니백에서 다루고 있는 용역비 사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영상촬영, 사진편집, 블로그제작, 스키강습, 사다리차임대, 경호경비, 병원치료, 의류디자인, 화물운송, 인테리어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고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보통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것을 고려하였을 때, 용역대금과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빠르면 한달 최대 두달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대..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