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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169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상대방 휴대폰번호와 계좌만 알아요. 이행권고결정! ​ ​ 소액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법원은 못받은돈(떼인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 위 3,000만원은 이자를 빼고 아직 못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못받은돈이 5000만원인데, 그 중 이자가 2500만원이 됐고, 원금이 2500만원이면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민사소송 사건 중 소액사건은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 즉 법원에 한번만 출석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을 때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6~12개월 소요되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3~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다투는 사항이 .. 2022. 1. 12.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친구한테 빌려준돈 2달도 안되어 승소판결! ​ 민사소송?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 2022. 1. 11.
'약정금'지급명령성공사례-권고사직당하고 위로금 받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이란?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사건진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또한 머니백을 통해 신청하면 15만원으로 사건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합니다. 더구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 2022. 1. 10.
'미납관리비'지급명령성공사례-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지급명령신청하려구요. 떼인돈이 있는데 직접 소송은 어렵고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니백이 온라인 '지급명령'으로 변호사를 통해 돈을 받는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지급명령이란?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앞에서 서로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못받고 있는 돈이 소액이라면 받아야 할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게 되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이럴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통상의 민사.. 2022. 1. 6.
'용역대금'지급명령성공사례-포크레인으로 공사해주었는데 용역비 주지 않아서 지급명령신청해요. ​ 용역대금? 상대방 혹은 업체측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을 용역비라 합니다. 머니백에서 다루고 있는 용역비 사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영상촬영, 사진편집, 블로그제작, 스키강습, 사다리차임대, 경호경비, 병원치료, 의류디자인, 화물운송, 인테리어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용역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고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보통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것을 고려하였을 때, 용역대금과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 지급명령절차는 빠르면 한달 최대 두달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대..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