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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성공사례/머니백 민사소송

'대여금'민사소송승소사례-친구한테 빌려준돈 2달도 안되어 승소판결!

by 머니백투미 2022. 1. 11.

민사소송?

 

못 받은돈은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받은돈, 떼인돈이 있는데 계속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돈을 받기로한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3년,

용역대금 5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상행위로 못 받은 돈이 있는 경우 5년,

개인간 돈 거래인 경우에는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소멸시효 중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받을돈(떼인돈)은 소액인데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받은돈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바쁜 업무를 하다보면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평일에 잠시 시간을 비우고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이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민사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계속 소송을 미루고 있다가 늦게서야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아무것도 못해보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에 관하여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하여 머니백 민사소송을 추천드립니다.

친구한테 여러차례 빌려준돈이 700만원이 넘어가요.




원고인 유씨는 피고인 박씨와 군대에서 만난 동기사이로 제대 이후에도 나이가 같아 친한 친구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박씨는 유씨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조금 필요하다며 150만원 정도 빌려줄 수 없겠냐며 요청하였습니다. 한 달 후, 160만원으로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는 말에 유씨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집 관련 문제가 생겨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100만원 정도 더 요구하였습니다. 유씨는 알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워낙 친하고 자주만나는 사이라 유씨는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박씨는 그 이후에도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해서 빌려준 돈이 700만원이 넘었습니다. 중간중간 박씨가 5만원, 10만원 정도씩 돈을 갚긴 하였지만 어느순간부터는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가? 많이 곤란한가? 라는 생각으로 유씨는 박씨를 조금 더 기다려주었지만, 빌려준 돈이 적지 않았고 유씨도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씨는 2021년 11월 머니백에 대여금 민사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도 되지 않아 승소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머니백 민사소송은 민사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어 민사소송 모든 절차(추가 준비서면 제출 제외)를 진행하면서도 법원 출석은 신청하시는 분이 출석(이행권고결정 확정시 법원 출석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머니백이 재판 날짜와 장소, 그리고 재판에 출석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자료를 문자 및 이메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에 의해 잘 작성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판사님 질문에 5~10분 정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소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까지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신청자가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 1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며, 법원 출석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3000만원 이하 사건)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머니백은 소액사건을 신청하면 최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합니다.

머니백은 대여금(빌려준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약정금, 투자금,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금 등 못 받은 돈, 떼인돈을 1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쉽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서비스입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웹(https://moneyback2.me) 또는 어플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고 민사소송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온라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데까지 보통 6~12개월 소요되는데 진행과정에 따라 안내자료를 보내드리고, 판결이 내려지면 안내자료와 함께 판결문도 보내드립니다.

머니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모바일로 5~10분만에 신청 가능

2. 변호사 직접 서면 작성 및 진행

3. 저렴한 서비스 비용 1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이제는 못 받은돈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해졌습니다. 머니백에 신청하시고 여러분의 떼인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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