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급명령340

압박 채무불이행 문제 해결방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복잡해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채무 관계는 보통 지인이랑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계에서 일이 생기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섣불리 돌려받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제대로 생각하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한 상대에게 압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버티는 등의 더 악의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 2023. 4. 26.
지급명령신청 이루어진다면 금전과 관련되어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내용증명과 달리 재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간소한 절차를 따르기도 하는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급명령이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난 후에는 법원이 지급명령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2주 이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억울한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 2023. 4. 25.
강제집행 지급명령 진행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입니다. 오늘은 머니백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집행권원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법 인데요. 금전, 혹은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랍니다. 이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며 머니백에서 고객분께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도 부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 2023. 4. 11.
채권소멸시효 기한이 지나기 전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기일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흘러서 채권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점유권, 유찰권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권이 있는.. 2023. 4. 5.
강제집행 방법 및 소송비용 알아보기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끝난다고 해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제집행을 알아보기 전 지급명령부터 알아볼게요!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요. 따로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소송 전에 고려해보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