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강제집행 지급명령 진행은

by 머니백투미 2023. 4. 11.

 


소송을 진행하기 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입니다.
오늘은 머니백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집행권원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입니다.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법 인데요.
금전, 혹은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랍니다.

이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며 머니백에서 고객분께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도 부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빠른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끝이랍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는 이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
다음은 민사소송입니다.
지급명령보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소송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에서는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백은 떼인 돈이나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변호사 수임료는 타 업체보다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머니백은 많은 분의
돈 받을 권리를 지키며 찾아드렸습니다.
머니백 블로그에 있는
성공사례를 보시면서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얻어

못 받은 돈을 받아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