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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압류 지급명령으로 해결하자

by 머니백투미 2023. 4. 6.


오늘은 지급명령과 압류를 통하여
못 받은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압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압류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압류해야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얻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이김과 동시에
채무자가 돌려줄 돈이 있어야만
비로소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재판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압류를 해놓아야 합니다.


압류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통장압류 등이 있습니다.
압류를 진행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강제집행 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지급명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의 당사자 모두
법원의 출석 없이 확정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채권자가 해야 할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더 간편하고
기간이 짧게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신청하지않거나
인정하는 답변서를 보내면 지급명령이 확정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채권자는 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사건이 이행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급명령이나 압류 문제에
미숙한 분들을 위해 머니백 서비스를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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