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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가압류절차 진행은 어떻게

by 머니백투미 2023. 4. 12.

 

가끔 드라마에서는 가난한 집이나

재벌 집에 빨간 스티커가 붙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 스티커들을압류 딱지가 붙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그 집안이 망한 것처럼

묘사가 되곤 하지만

사실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과 드라마의 다른 점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압류의 목적은 승소 후에

채무를 제대로 변제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오늘은 가압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크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로 나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절차 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제소되었을 때

관할해야 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 월 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절차 수수료는

10,000원의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담보를 조건으로 한다면

현금 공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절차 진행을 하는 목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압류까지 가는 경우라면 쉽지 않은

상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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