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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각서양식 내용작성방법

by 머니백투미 2023. 4. 18.

 

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약속을 해야 할 때 흔히

각서 쓰자라는 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양식과 들어갈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머니백에서는 각서양식은 어떻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각서는 어떤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

서약서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각서는 지불각서, 이행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로 나누어지며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금전거래에서는 지불각서로 작성하니

이 각서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불각서에는 채무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다면

법적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차용금액에는일금參千萬원정 (30,000,000)’처럼

한글과 한자, 숫자를 병행하여 작성하는데

이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서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이행할 불이익 같은

추가 항목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각서양식의 기본 내용

본인 자필 작성, 채무자와 채권자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와 함께 채권 금액, 변제기일,

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 대신 작성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각서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또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각서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나중에 법률의 도움을 받을 때

해당 각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추후 증거로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각서를 작성했지만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내용을 증거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양식도 잘 모르겠고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머니백과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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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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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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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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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아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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