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갈등이 크게 격화되어서 대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했던 행동이나 행위가
위법 행위에 속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해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80조의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눠집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하게 되며
앞서 말한 네 가지 종류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보통 계약 관계에서 일어나며
그 외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일어납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채무자의 유책 사유와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외에는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종류에는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위해서 채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로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련한
정신적손해 배상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구분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적용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내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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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긴 시간과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할 것도 당연히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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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하고 게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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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을 쉽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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