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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압박 채무불이행 문제 해결방법

by 머니백투미 2023. 4. 26.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복잡해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채무 관계는 보통 지인이랑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계에서 일이 생기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섣불리 돌려받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제대로 생각하셔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한 상대에게

압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버티는 등의

더 악의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가장 유명한 조치법은

명부등재와 정보등록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명부등재는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판결이 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명부등재의 장점은 공신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 은행이 거래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임금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금전적 심리적 압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등록은 명부등재와

비슷하면서도 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정보등록은 명부등재와 달리

판결문이 없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용 정보 전산 시스템에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을 기재하여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채무자의 모든 금전거래가 중단되고

전화번호 개통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보등록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미수금이 상거래상 발생하였어야 하고

3개월 연체, 10만원 이상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는

무작정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 압박을 통해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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