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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강제집행 방법 및 소송비용 알아보기

by 머니백투미 2023. 3. 22.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끝난다고 해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제집행을 알아보기 전
지급명령부터 알아볼게요!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요.
따로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소송 전에 고려해보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적법한지 판단한 후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게 된다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에는
송달증명, 확정 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돈은 최대한 빌려주지 않는 편이 좋지만
살다 보면 이렇듯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법적인 절차까지 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법적으로 무엇을 진행하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제집행 방법을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알아서 진행해주는
머니백 법률 서비스와 함께하면
못 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머니백은 다른 곳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머니백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 업체보다
약 1/5의 비용만 받으면서
지금까지 사건을 해결해드려 왔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알아서 진행해 주고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는
머니백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법적 진행을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머니백을 통해 못 받은 돈을
간편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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