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무 변제 방법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by 머니백투미 2023. 3. 16.


안녕하세요 머니백입니다.
채무 변제는 당연히 약속된 날짜 안에
변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많은데요. 
단순히 ‘약속’에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변제 기간과 채무 변제의 방법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법적절차는
민사조정입니다. 

민사소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을 취합하여 조정안을 만드는 제도인데요.
분쟁을 평화적이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감정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제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 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분쟁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서 심문하지도 않고
채권자가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옮기게 됩니다.


소송 전에는 제소 전

화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분쟁이 본격적으로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소 전 화해 제도는 화해조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송은 6~1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들어가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사소송은 두 번 정도의 변론기일을 가지고
판결기일에 따로 선고합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장기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 있으며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머니백과 함께라면 끝까지 진행할 수 있답니다.


못 받은 채무를 변제받은 과정들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머니백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대신해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변제 기간, 채무 변제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메일이나 문자로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머니백 홈페이지에서 5초면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으며
타 업체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둘러보실 수 있을 텐데요.
채무 변제 문제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저렴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