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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내용증명보내는법 이렇게 해보세요

by 머니백투미 2023. 3. 21.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일에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돈을 받기 위해 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독촉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그중에서는 내용증명을 대표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을 통해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내용증명보내는법을 잘 모를 때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권리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문서를 통해 내가 상대방에게
채무 관계 불이행, 부동산 점유, 임차인 체납 등의
문제를 말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후에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 독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이러한 변수를
이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보내는법을 알기 전

작성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니백에는 채무 관계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관련된 문의들도
자주 들어오는데요.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면서도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문서 앞면에 기재해야 하고,
문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발송인, 수취인 주소,
그리고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같은 문서 3통을 만들어서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는 것이
내용증명보내는법입니다.
참 간단하죠?

하나는 발송인, 하나는 우체국 보관용,
하나는 상대방 송달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머니백 법률 서비스와 함께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보내는법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요즘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고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잘 모르시는 분이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소송 비용이 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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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금까지 머니백에서 많은 분들이
채무와 관련된 사건을 맡기셨고
그때마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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