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채무를 계속 변제하지 않고
미납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 순서를 잘 몰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머니백과 함께
채무 미납인 경우 지급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전에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미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받기 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어떤 문서를
냈다는 내용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이후 소송 단계에 들어갔을 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 해결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강제집행 권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강제집행권원을 따내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별도의 채무자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확정하는데요.
지급명령 정본이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했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채무 미납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가압류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두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끝나는 비교적 간편한 법적 절차로서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기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머니백 고객분들께는
가급적 가압류도 할 것을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미납 관련된
법적 절차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담당변호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보다 낮은 비용으로 진행하여
비용에 대한 부담도 가지지 않으셔도됩니다.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다면
머니백과 함께 미납 된 돈을 모두
합법적으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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