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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권소멸시효 끝나기 전에

by 머니백투미 2023. 3. 29.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후에 해제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법적 권한이 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인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급효과 적용이 되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민사채권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간의
돈을 빌려주는 사례들이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은 재산 매매, 임대차, 도급,
금융거래, 중개 등 20여 개의 상행위로
발행한 채권들을 말합니다. 
이는 상법에 따른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법으로 따로 채권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면
짧아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식대, 숙박비, 물품 사용,
교육비 등은 1년,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 시효로 주어집니다.

이자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는데요. 
만약 단기 소멸시효가 판결로 인해 바뀐다면
10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는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정의되며
소멸시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끝나버린다면
채무자의 채무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에게 매우 억울해 보이는
제도로 보일 수가 있지만
채권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압류 처분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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