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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차용증쓰는법 제대로 알고 작성하자

by 머니백투미 2023. 3. 9.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줄 때 보통
그 내용을 입증해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계약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면서 금액이나 시기 등의
내용들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다음에 발생하는
양측의 불이익들을 예방할 수 있고
서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쓰는법을 잘 알아야
자신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거죠.
오늘은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법적 효력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에 작성된 대로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답니다. 

차용증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채무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게 전부랍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소송이나 이외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해두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에는 정해진 양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쓰는법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머니백은 차용증 작성 시
필수적인 항목들만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차용증쓰는법 첫번째,
양측 당사자들은 정확한 실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 사항은 보다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리인의 신분증을 받아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리인 위임장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쓰는법 두번째,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과
변제 기일, 변제 방법들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비한 위약금, 불이익 등과
같은 내용들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의
최대한도는 20%이며 만약 이 수치를
넘긴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이후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머니백 법률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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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머니백과 함께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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