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권자 지급명령으로 돈 돌려받기

by 머니백투미 2023. 3. 7.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친구거나
갑자기 돈을 필요한 등의 이유로
찾아오는 경우는 좋지 않을 상황일
확률이 높고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특히 채권자는 이러한 일을
처음 겪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정당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간단한 절차이면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서 채권자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원은 내용을 보고 적법한지 판단한 후에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게 소송에 승소한 것과

같은 권리를 주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한다면
사건은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끝나지 않을 상황이
예측되신다면 차라리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받아야 할 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에 드는
시간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소액 사건이면 대부분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법률 조정 제도, 가압류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중에서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처음 겪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차라리 믿을만한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값비싼 변호사 수수료 때문에
변호사 수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머니백 법률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머니백은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온라인 법률 업체입니다.
머니백은 다른 법률 업체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들이 못 받은 돈을 대신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모든 진행을 도맡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니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지금까지 많은 채권자분이 머니백의 서비스로
못 받은 돈을 간편하게 돌려받아왔습니다.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