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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차용증양식 어떻게 작성할까

by 머니백투미 2023. 2. 28.


돈을 빌려줄 때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차용증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친한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도
액수가 크다면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좋답니다.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차용증양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오늘 머니백에서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용증양식은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와
돈을 빌린 사람인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인적 사항에는 보통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에 관한
채무의 정확한 금액과 이자율과
이자 여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자율은 개인인 채권자가
약정했더라도 연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가 넘는 이자율이더라도
20%까지가 유효이고 나머지는 무효이니
잘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갚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과
채무 변제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연체이자도 얼마일지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데요.
담보, 기한, 조건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차용증양식대로
작성하고 난 후 1부를 더 복사하여
원본은 채무자, 사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편이 좋은데요.
복사해두지 않는다면 위조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음성녹음을
하는 편이 좋으며 계약서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꼼꼼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서로 돈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다음에 법률 분쟁이 발생할 시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금전 거래를 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양식 및 소송,
그 외 법률 절차를 업체에 맡길 때는
해당 사건 내용들에 특화된 곳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머니백은 못 받은 돈이나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는 사건을 주로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머니백에 사건을 맡기시면 합리적인 금액에
사건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머니백은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양식을 잘 몰라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못 받은 돈이 있으시다면
머니백의 도움을 받아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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