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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물품대금고소장 작성방법

by 머니백투미 2023. 2. 21.

 

물품 대금과 관련해서 각자 지킬 
의무들이 생겨나게 합니다.
하지만 계약 중이나 계약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당연히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수많은 분쟁이 생겨나고 있고
그 문제들은 소송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중에 공사대금과

물품 대금이 대표적인데요
계약을 구두로 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물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물품 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물품대금고소장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물품대금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먼저 고려합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고
향후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서 간이 소송절차로
채권자 혼자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만 하면 당사자들의 역할은 끝나는 제도입니다. 
이후 법원은 지급명령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급명령 신청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물품대금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은 우선 양 당사자들 간의
주장과 입증할 자료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혼자서 이러한 준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꽤 클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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