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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채권 추심 지급명령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

by 머니백투미 2023. 2. 23.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내서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집행권원이란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며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로 재판이나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 등에 의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급명령 이후의
채권 추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며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집행권원을 얻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절차를 빠르게 해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다가 많은 경우에
채무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을 통해
회수불능 채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채권 추심 방법들로는
계좌 가압류,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등의
가압류부터 시작하여 재산 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다양한 절차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법적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처를 하는 것이
채권 추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판결문은 받은 채무자들은 자발적인
변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은 이후부터는
채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전의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혼자서 다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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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밟으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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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및 채권 추심에 대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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