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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는 방법

월세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지급명령 진행

by 머니백투미 2023. 2. 22.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종종 월세를
미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구두로 경고만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월세내용증명과 지급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를 받지 못하였을 때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용증명은 법률적 문서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강제집행 같은 확실한 효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통보했음을 충분히 알리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월세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임차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요.
또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작성해야 하고
이후 우체국 홈페이지나 우체국 직접 방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로써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공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본격적인 서식을 작성한다면
변호사의 이름이나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혹은 그 이외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며
법원은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약식절차 중 하나입니다.
월세내용증명 말고도 지급명령을 진행한다면
채권자가 해야 할 일도 거의 없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가 이용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하는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모두
지급명령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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