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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588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짚고 넘어야 가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임차인 임대인이라면 짚고 넘어야 가야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집니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 2020. 12. 19.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돈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해 몇 달을 속앓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주일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쳐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답답한 나머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수임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에 머니백을 귀띔해주었고, 김씨는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김씨가 선택한 지급명령신청이란, 법원에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는 신청을 말합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서 그 돈을 갚으라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증거가 명확하.. 2020. 12. 18.
신축 공공주택 전세형, 월세부담 없는 새집 신축 공공주택 전세형, 월세부담 없는 새집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왔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은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 2020. 12. 17.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채권추심하다 명예훼손? 지급명령으로 해결된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자 A씨의 화는 머리 끝까지 치달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참을 수 없던 A씨는 결혼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놔라’라는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했습니다. 이유는 결혼식장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들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한 혐의입니다. 결국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2020. 12. 16.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민사소송으로 빌려준돈 받기 인생을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금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빌려준돈 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빌려준돈을 쉽게 받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람들 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이 빠르게 1~..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