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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588

신혼부부 월세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신혼부부 월세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연말정산 시 가장 화제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신혼부부 월세공제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신혼부부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 명의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현명한 월세 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먼저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750만원 한도)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가 살 집을 월세로 구했다면 1년 월세 중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의.. 2021. 2. 8.
빌려준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머니백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빌려준돈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해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돈을 못 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도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2021. 1. 12.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은 못받은돈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 신청하는 간단한 재판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보통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금액이 틀린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자분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나게 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못받은 금액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맞으므로 특별히 수정하.. 2021. 1. 7.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이것! 차용증은 돈거래에 필수적인 것인데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금전 거래를 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꼭 남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돈을 못 받을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빌려준 돈을 받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일종인데요. 차용증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채권자, 채무자, 차용 금액, 변제일, 이자 등 당사자 간의 약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사항 1 채.. 2021. 1. 7.
새해 법률상식 2021 부동산 제도 새해 법률상식 2021 부동산 제도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제도입니다.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다양한데요.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는 것부터 특별공급 청약자격, 사전청약제도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소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이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됩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