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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by 머니백투미 2021. 1. 7.

지급명령은 못받은돈을 상대방이 인정할 때 신청하는 간단한 재판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은 보통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금액이 틀린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자분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차이나게 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못받은 금액이 신청서에 있는 금액이 맞으므로 특별히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돈을 받을 때 받은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못받은돈이 200만원으로 신청했는데, 신청한 후 50만원을 상대방이 갚았다면 지급명령 신청 내용 그대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내려지더라도 받은돈 차액인 150만원만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로 못받은돈을 갚을 때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됩니다. 아래와 같은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2020. 12. 25. 50만원을 갚았고 송달일이 2020. 12. 20.이라면 돈을 갚은 2020. 12. 25.일까지 원금 200만원에 대하여 2020. 12. 11.~2020. 12. 20.까지는 연 5% 이자가, 2020. 12. 21. ~ 2020. 12. 25.까지는 연12%의 이자가 발생하여 200만원*0.05*10/365*200만원*0.12*5/365=6,2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갚은 금액 50만원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비용인 227,100원부터 갚고, 발생한 이자 6,207원을 변제하고 나면 차액인 266,693원만이 원금 변제에 사용됩니다. 200만원 원금에서 266,693원을 변제하면 1,733,307원의 원금만 남게 됩니다. 돈을 받은 날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연12%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므로, "1,733,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독촉절차 비용 227,100 원
(내역 : 송달료 61,200 원, 인지대 900 원, 서기료 165,000 원)

 

 

 

그런데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돈을 일부 갚고 나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실제 갚아야 하는 금액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 신청서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50만원을 갚았으니 신청서 내용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많은 분들도 지급명령 신청서 금액이 달라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경우

만약 상대방에게서 지급명령이 신청서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온다면 지급명령이 신청금액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변제한 금액 차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돈만 일부 갚아 버린 경우

많지는 않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돈만 일부 갚아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 중간에 갚은 돈으면 그 금액만큼은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간에 돈을 일부 갚더라도 많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실수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1.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경우

만약 지급명령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중간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돈을 일부 갚은 것 때문에 계산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되지 전인 경우

지급명령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전이라면 받은 돈을 계산에 반영하여 법원에 제출된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중간에 일부만 갚더라도 나머지 금액만 갚으면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상대방이 잘못알고 이의신청할 것이 염려된다면 법원에 제출된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급명령 신청후 상대방이 돈을 갚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니백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신청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못받은돈 일부만 갚거나, 못받은돈 전부 갚았는데 머니백 신청비용(독촉절차비용)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절차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 신청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을테니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 못받은돈 전부(원금+이자)와 지급명령 신청비용(독촉절차비용) 모두 돌려받은 이후에 머니백으로 연락주시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해 드립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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