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머니백투미 2019. 12. 13.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이용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을 안줘서 돈을 받기 위해 비용이 든 것이므로, 돈을 안 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줘야 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을 잘못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한 사람이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시 서비스비용 뿐만 아니라, VAT,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까지 같이 결제하는 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 인지대란?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 가격의 줄인말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데, 예를들어 못받은돈이 천만원이면 인지액은 5,000원, 1억이면 45,500원이 됩니다. 머니백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인지대를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 송달료란?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기본송달료 57,6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추가송달 및 주소보정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추가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추가송달료는 받아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추가송달료까지 한번에 결제하는 이유는 낮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보통 추가 송달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추가송달료까지 받아두면 추가송달료 납부 통보 및 추가 결제 없이 바로 추가 송달을 실시할 수 있어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송달은 통합송달로 실시하는데, 주간, 야간, 휴일 3개를 한번에 신청합니다. 이를 통합 송달이라고 하는데 비용은 지역에 따라 21,500원부터 7만원 가까이 됩니다. 추가 송달을 할 때 주소를 찾는 것을 요구하면 전산사용 비용으로 만원이 추가되구요. 

 

머니백은 기본송달로 송달이 안되면 통합송달을 1~2회 추가 실시(송달 수로는 3~6회)합니다. 추가송달료는 AS 비용처럼 평균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해서 현재 5만원 가까이 됩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비용 청구 시 추가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서기료는 서비스 비용 및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

 

따라서 결제한 금액에서 추가송달료(약 5만원)를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추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이 30만원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