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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활용방법

by 머니백투미 2020. 10. 15.

대여금, 매매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등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자 마자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2.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청구취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표시된 금액에는 이자 또는 연체이자도 지급하라고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사용된 비용)도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가 돈을 갚는 사람이 돈을 갚을 때 일시불로 주지 않고, 분할해서 갚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이 복잡한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request_2.html?case=1)를 이용하면 못 받은 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못받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 지급명령 신청 후 바로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보내드린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가 보입니다(다른 지급명령 신청서에도 청구취지를 보시면 됩니다).

 

은 수 있는 돈은 청구금액 1에 표시되어 있는 금 2,000,000원 및 독촉절차 비용 227,100원 입니다(머니백 지급명령은 서비스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독촉절차 비용 중 서기료에 머니백 서비스 비용 15만원 및 부가세 총액 165,000원를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는다고 하면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2,227,100원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 2항이 있는 이자 또는 연자이자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신청서에 있는 실제사건의 청구취지 예시

 

이자 또는 연체이자 계산은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계산하실 수 있는 분도 직접 계산하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를 이용하시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건명을 대여금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머니백 지급명령은 최종 결제하기 전까지 못받은돈 계산할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왔다면 송달이후 날짜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지연이자만 계산하면,

 

위 사례에서 이자 계산 대상은 2,000,000원이고, 이자 계산기간은 2020. 5. 15.부터이며 이율은 5%이므로, 빌려준돈 2,000,000원, 빌려준날 2020. 5. 15. 이율 5%를 입력하시고, 다른 입력은 없음 또는 모름을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청구금액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이자 및 원금 합산액이 계산됩니다.

 

 

위 사건에서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를 통한 이자 계산입력 및 결과

 

돈을 받기로 한날(2020. 10. 14.)에 위 예시와 같이 입력하면 현재일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는데 위 예시에서는 2020. 10. 14. 이자가 41,917원이 계산되어 원금 200만원을 포함하여 2,041,91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비용이 227,100원이므로 합산하면 상대방으로부터 2,269,017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늦게 주면 받기로한날에 위와 같이 입력하시어 청구금액을 자동계산하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확정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분할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받을 돈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1. 지급명령 확정 후 받을 돈 계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 지급명령결정 확정되었다면 못받은돈을 계산할 때는 지급명령정본의 청구취지를 보면 됩니다.

 

청구취지를 보면 은 수 있는 돈은 간단하게 보면 청구금액 1에 표시되어 있는 금 2,700,000원 및 독촉절차 비용 223,700원 입니다(머니백 지급명령은 서비스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독촉절차 비용 중 서기료에 머니백 서비스 비용 15만원 및 부가세 총액 165,000원를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실제사건 청구취지

 

이자 및 연체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청구취지 2에 표시된 부분을 봐야 합니다. 청구취지 2에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은 지급명령정본 표시에 있는 송달로 표시된 날입니다. 아래 표지를 보면 송달인은 2019. 11. 13.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 실제사건 표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를 이용하시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건명을 대여금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머니백 지급명령은 최종 결제하기 전까지 못받은돈 계산할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자 계산 대상은 2,700,000원이고, 이자 계산기간은 2014. 2. 15.부터이며 이율은 5%이므로, 빌려준돈 2,000,000원, 빌려준날 2020. 5. 15. 이율 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은 2019. 11. 13.인데 이 날은 받기로한날로 입력하시면 되고 이후 이율이 12%가 적용되므로 연체이율은 1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계산하므로 "연체이자 청구하겠습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마지막에 청구금액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이자 및 원금 합산액이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기로 한날(2020. 10. 14.)에 위 예시와 같이 입력하면 현재일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는데 위 예시에서는 2020. 10. 14. 이자가 41,917원이 계산되어 원금 270만원을 포함하여 3,600,24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비용이 223,700원이므로 합산하면 상대방으로부터 3,823,946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늦게 주면 받기로한날에 위와 같이 입력하시어 청구금액을 자동계산하시면 현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이후에는 연12%의 높은 이자가 붙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이후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동안 돈을 다 받지 못한다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해서 시효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2-2. 지급명령 확정 후 분할로 돈 받았을 때 받을 돈 계산

 

머니백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사례와 같이 법원 지급명령결정 확정된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몇달에 걸쳐 50만원 씩 나눠서 변제하였는데 나머지 받을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초일에 50만원씩 총 300만원은 받은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를 이용하시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 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사건명을 대여금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머니백 지급명령은 최종 결제하기 전까지 못받은돈 계산할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자 계산 대상은 2,700,000원이고, 이자 계산기간은 2014. 2. 15.부터이며 이율은 5%이므로, 빌려준돈 2,000,000원, 빌려준날 2020. 5. 15. 이율 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은 2019. 11. 13.인데 이 날은 받기로한날로 입력하시면 되고 이후 이율이 12%가 적용되므로 연체이율은 1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계산하므로 "연체이자 청구하겠습니까?"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2-1과 달리 2-2에서는 받은돈이 있으므로, 받은돈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후 받은날 받은돈을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돈을 갚는 순서는 비용부터 갚는 다는 것입니다. 독촉절차 비용부터 갚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2020년 1월 1일에 갚은돈 50만원은 독촉절차비용 223,700원을 먼저 갚았다고 생각하여 2020. 1. 1.에 갚은돈은 276,300원(=500,000원-223,700원)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후 받은돈 금액은 2020. 2. 1. 50만원, 2020. 3. 1. 50만원, 2020. 4. 1. 50만원, 2020. 5. 1. 50만원, 2020. 6. 1. 50만원을 각각 받은돈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받은돈까지 다 입력하시면 청구하기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받은돈 추가하기 입력
받은돈 추가한 이후 청구금액 자동 계산 결과

 

위 예시와 같이 입력하면 현재일 기준으로 못 받은 돈이 계산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되는데 위 예시에서와 갚이 받은돈을 입력하면 현재일 기준으로(2020. 10. 14.) 못 받은돈 784,242원이 법률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이 돈을 다 갚지 않았다면 머니백 지급명령을 통해 현재일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알려줄 수 있고, 상대방이 잔액을 갚는다고 하면 갚아야 할 금액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받은돈 입력할 때 독촉절차비용 빼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의 자동계산된 청구금액만 받으시면 됩니다.

 

 

못받은 금액이 큰 경우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이 긴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로 받은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다면 머니백 지급명령 사이트(g9.moneyback2.me)를 이용해서 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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