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를 개시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받은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머니백 지급명령 이용하면서 쉽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못 받은 돈을 받기 희망하지만, 머니백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더라도 돈을 못 받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입니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의신청을 당한 분에게는 분통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안준것도 화나는데, 작지 않은 돈을 들여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머니백 사용자 중에 추가로 소송을 하시는 경우, 결국은 거의 모두 돈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안해서 결국 돈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모두 다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얼마나 하나요?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지급명령이 전달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를 잘못 알고 다른 사람한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돈을 다 갚았는데 모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 상 이와 같이 실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둘째, 지급해야 할 돈 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대여금이나 물품 공급과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청구금액에 대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용역 등 일을 했는데, 계약대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 상대방이 돈을 다 못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액을 잘못해서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받을 돈을 정정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바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정해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을 사용자 중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다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돈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높게 산정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소송을 수행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받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추가로 소송비용이 들고 돈을 받는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이의신청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돈을 줘야 한다는 재판 결정을 지연하기 위해서 입니다.
마땅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많은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 결정을 미뤄지도록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이 경매가 되거나, 월급이 바로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 사유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시간을 마련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빼돌릴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갚을 노력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줄 의사가 있었다면 지급명령 전에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재판 결정을 지연하려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못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통 최소 550만원(부가세포함, 소액사건의 경우 33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빌려준돈이 수백만원이나 천만원 정도인 경우, 받을 돈보다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중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이와 같은 점을 악용해서 이의신청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이 있는 후, 소송을 수행해서 결국 돈을 다 받은 사건 중에 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대를 나와서 잘 안다면서 지급명령 신청하신 분에게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꺼라며 소송을 포기하라고 전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돈을 다 받고, 변호사 보수도 일부 상대방에게 받긴 했지만 상대방에게 못받은 변호사 선임료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변호사 선임료를 비교해 보시고, 민사소송 수행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직접 민사소송이 어려우시면 머니백은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민사소송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돈을 못 받아 억울한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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