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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by 머니백투미 2019. 10. 28.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판결문 내용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이 비용들을 모두 상대방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달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7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만 원(700만 원 × 10%)이고, 25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이라면 최대 240만 원(200만 원 + [2500만 원 – 2000만 원] × 8%)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상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비용이 덜 드는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원까지는 인정이 되므로 소송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30만 원까지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전부 승소할 수 있다 생각되는 경우라면 주저없이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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