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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 없다는데(임대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19. 10. 28.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지지 못한다고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전세보증금과 집값 가격이 비슷해서, 소송을 하고 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로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 같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자기가 살고 집 가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하였다고 하더라고, 살고 있는 임대주택 매각금액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건물, 예금, 임금(월급) 등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못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임대인(집주인)이 수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 경우인데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염려하여, 계속 이사도 못가고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나요? 머니백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반환을 요구해 보세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머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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