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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지와 다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 머니백 지급명령

by 머니백투미 2019. 10. 21.

지급명령신청서가 작성되면 이메일 첨부 문서로 지급명령신청서가 제공되는데 이 문서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꼼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급명령 신청서는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되는데 다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관할법원에 대해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주소는 제주도이고 상대방 주소는 경상북도인데 제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질문하신 분은 제주도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경상북도에 보내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대방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신청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나 채무자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모두 관할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에 해당하면 송달해야 하는 채무자 주소와 거리가 멀더라도 송달에는 지장이 없으며, 송달료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대부분은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에 하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사건은 소액 사건이 많아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 시 간단한 신청만으로 민사소송 진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법원에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법원에 나가 직접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채권자(신청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예에서 만약 직접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경상북도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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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한 안내문서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정본 등 관련문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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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행상황별 이메일 알림 – 서비스 신청,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법원 결정 단계시 이메일안내>

 

<그림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단계시 이메일 알림 및 첨부자료 – 지급명령 절차 및 머니백 서비스 안내 안내, 지급명령신청서가 첨부문서로 제공되며,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사용자가 최대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금액계산표가 별도로 첨부됩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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