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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19. 10. 8.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종종 물어보는 질문 중에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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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는 것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3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에서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그 때무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0년 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안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강제집행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겼는데 재산을 못 찾는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월급 또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상대방이 일을 하여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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