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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19. 10. 4.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개시하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급명령을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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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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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 첫째, 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카톡대화, 문자대화 등으로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둘째, 은행예금, 부동산 등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 돈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확보

못받은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첫째조건인 상대방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명확하게 존재하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 확정판결, 민사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국가의 강제력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국가의 공증 문서를 말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절차를 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쉽게 확정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간단한 신청만으로 일반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서 및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에서 간단한 진술만으로 쉽게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인정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대부분은 간단하게 지급명령결정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변제 수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또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보통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또는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인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종종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연12%의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 잘 모르면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머니백은 지급명령신청서 법원제출, 지급명령결정, 이의신청 등 진행상황 및 진행결과에 따라 못받은 돈을 직접받는 방법, 재산조회, 강제집행, 민사소송, 조정 신청, 변호사 소송 대리 등 필요한 안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자료만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자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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