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백(https://moneyback2.me/) 지급명령 신청자 중 다른 곳을 먼저 이용하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와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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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은 경우>
일을 했는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만 제기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내려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민원만 제기하면 보통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do
그러나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에서 임금 사건을 선택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약정금을 선택하시고, 임금지불약정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연20%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별도 지급 기일 약정 시에는 해당 .
한편, 고용주에게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러다가 영영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그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이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0년 동안 상대방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판결이나 지급명령결정을 통해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임금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사를 통해 발견하지 못한 재산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받을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
양육비를 못 받은 많은 경우, 이미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약정서를 받아둔 것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강관리진흥원(TEL: 02 3479 7600)에 연락하시면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 이혼시에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합니다.
즉 양육비를 못 받으신 모든 경우에 우선 한국건강관리진흥원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았는데 약정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듣는 경우에만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박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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