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지급명령 신청가능한가요?
머니백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정식으로 오픈한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지급명령이 신청하냐고 물어본 경우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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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은 이미 머니백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살했다고 지급명령 신청을 취소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다행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전액 환불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돈을 받기 원하십니다. 무당에서 굿 비용으로 큰 돈을 지급했는데, 굿날짜를 한번 미루더니 이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봤는데 딸이 전화를 받아 무속인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지만 큰 돈만 지급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돈을 돌려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자가 상대방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윤리상 더 이상 돈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돈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받기 희망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보유했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못 받은 돈은 여전히 신청자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채무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분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모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상속비율에 따라 달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인 가족 중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 비율은 어머니와 아들, 딸이 1.5:1:1이 됩니다. 만약 못 받은 돈이 7백만원이라면 상속 비율대로 어머니, 아들, 딸에게 상속 비율대로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씩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상대방이 채무자의 가족인 것을 증명하도록 채무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가족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 청구금액을 더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두 자녀만 책임을 지므로, 아들, 딸에게 각각 350만원씩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돌아가셨다면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아버지가 미수금 받을 돈이 있었는데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가족들이 지급명령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 비율대로 지급명령 금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인 가족 중 아버지가 700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 비율은 어머니와 아들, 딸이 1.5:1:1이 됩니다. 만약 못 받은 돈이 7백만원이라면 상속 비율대로 어머니, 아들, 딸이 상속 비율대로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해당 금액만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채권자의 가족인 것을 증명하도록 채권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박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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