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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면 지급명령 결정(확정)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19. 9. 23.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문제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송달 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법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질의 및 답변>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개시하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급명령 신청하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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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신청하면 지급명령 결정(확정)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신청한다고 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요건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청구금액 계산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머니백의 경우 신청서가 잘못되거나 계산이 잘못되어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도록 자체적으로 보정합니다).

또한 신청서가 잘 작성되어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 및 통계로 보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하면 거의 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개인이 신청한 것과 법무사가 신청한 것도 합산된 것인데, 경험으로 보면 머니백과 같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의신청률이 훨씬 낮습니다. 거의 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이 낮은 이유는,

첫번째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사건 자체가 못받은 돈에 관한 것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의신청한다고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서에 있는 사유에 대해 다투는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서류를 내는 절차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머니백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됩니다. 변호사는 서류 검토 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만 신청하고, 대리인이므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까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신청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의신청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하므로 일반 통계보다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훨씬 낮습니다.

2.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한 사람은 법원에 간단한 신청만으로 일반 소송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서 및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에서 간단한 진술만으로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대신 간단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예전에 일부 갚았기 때문이 갚아야 될 금액이 다르다고 이의신청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는 돈이 없으니 나눠서 돈을 갚겠다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 간단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나 금액을 조절하거나, 분할해서 변제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받은 돈이 확실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머니백 진행상황 및 진행결과에 따라 못받은 돈을 직접 받는 방법, 재산조회, 강제집행, 민사소송, 조정 신청 등 요한 안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자료만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자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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