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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핸드폰번호, 통장번호만 알고있어요)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19. 10. 3.

머니백 지급명령(https://moneyback2.me/) 카톡 상담 중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핸드폰번호 또는 계좌번호는 아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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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려면 상대방 주소에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하는데, 주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지급명령절차에서 주소를 찾을 수 있지만,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모르면 주소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 상대방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 등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고 민사소송을 취하한 후,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진행중이던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많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많은 비용이 들고, 사실조회 요청을 하기위해서도 어느정도 비용이 들게 되므로, 총 비용 및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민사소송을 계속할지 사실조회 신청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머니백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머니백 민사소송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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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박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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