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계약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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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만들드리면,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로 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차용증에는 이율 약정이 없고, 구두로만 이자 약정을 20%로 한 경우에는 약정이율 20%을 입력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통계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율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향이 다르므로 구두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가능성을 염두하여 구두 계약 내용을 사건정보에 입력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대화, 카톡대화, 이메일, 통장사본, 녹취파일 등 계약서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문서도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길 원하시면 가능하면 문자, 카톡, 전화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다시 알려서 녹취파일, 캡쳐화면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못받은 돈을 확실하게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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