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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

빌려준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by 머니백투미 2021. 1. 12.

머니백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빌려준돈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해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돈을 못 준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가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도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와 같이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어떤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까요? 내용이 반사회적인 경우,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경우, 금전적 대가가 더해짐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경우,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등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리면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동기(예를 들면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도박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 도박빛을 갚기로 하는 계약, 도박빛 대신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등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가 됩니다.

 

 

도박에 사용될지 모르고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이 도박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돈 모두 도박에 사용될 줄 모르고 빌려준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토토 사이트에 돈이 묶여있어서 가족 병원비가 없다고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는 토토 사이트가 풀릴 때까지 지인에게 줄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빌린 후, 마지막에는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빌린 행위별도 도박에 사용될지 구분하여 무효여부가 판단됩니다. 도박에 사용될지 알 수 없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도박에 사용될지 알고 빌려준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도박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돈을 빌려준 사유가 게임아이텀, 스포츠토토, 가상화폐투자 등 도박과 비슷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도박에 해당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박 여부가 불분명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 반사회적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사회적인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불분명 하다면 빌려준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기에 의해 돈을 빌려줬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여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받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도박자금으로 1000만원 빌려주면 다음달에 2000만원 갚는다고 하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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