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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답변서가 온다면?

by 머니백투미 2021. 1. 20.

 

지급명령이의신청서 답변서가 온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전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적은 돈이 오가고 떼이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중요한 돈이라면 필히 받아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돈, 용역비, 임대보증금, 대여금의 경우 금액이 크다면 손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으나, 간혹 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 절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지급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서인데요.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근거로 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다 확정이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물론 지급명령신청 후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89%에 다다르니까요. 특히 지급명령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 명령을 내려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머니백의 경험으로 보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거의 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통계로 봐도 9개 중에 8개는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자가 돈을 못 받은 이유가 명확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해도 못 받은 돈이 확실하고 증거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한 사람은 법원에 간단히 신청만 해서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용이합니다.

 

머니백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검토는 물론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와 보정까지 철저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보냈더라도 민사소송까지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머니백은 진행상황 및 진행결과에 따라 재산조회, 민사소송, 강제집행, 조정 신청 등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이제는 언택트 시대입니다. 비대면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비용은 더욱 낮아지고, 처리 속도는 더욱 빠르고 정확합니다. 머니백은 법원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진행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자료도 이메일로 알려드리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은 이제 머니백에서 해결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속앓이 그만 하시고 내 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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