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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이란?/머니백 자주하는 질문

지급명령신청할 때 계약서, 이체증, 카톡 등 관련 증거자료(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 머니백

by 머니백투미 2021. 5. 11.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https://moneyback2.me/)를 신청하려시려분 중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계약서, 카톡대화, 통장사본, 이체증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못 받은 돈을 쉽게 저렴하게 빨리 돌려받는 방법

moneyback2.me

 

원칙적으로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 자체가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계약을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지급명력을 신청하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원통계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율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한 수준으로 9개 중 8개는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프로세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증거자료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증거자료 없이도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 중 계약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 검토를 꼼꼼하게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1주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빙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서에 있는 법률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증거자료(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급명령신청서에 있는 법률요건사실을 모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만 소명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은?

 

머니백 사이트(g9.moneyback2.me/)에서 간단한 입력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형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계약서, 계좌이체, 차용증, 현금보증금, 문자, 카톡 등 모든 자료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연동되어 있어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없는 파일은 첨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증빙자료 1개 크기가 10MB가 넘거나, 동영상 파일이거나, 음성 파일이면 법원 전자소송 뿐만 아니라 머니백 사이트에서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 없습니다.

 

머니백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신다면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머니백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지급명령 신청 요건 사실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는 사실이 일부 있다면 증빙자료 및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일부 수정하야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정해 드립니다.

 

머니백은 지급명령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며, 스마트폰이나 PC로 5분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내용 입력 후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원하지 않으시면 결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워서 돈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머니백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 입력해 보시고, 가능하면 돈을 못 받아 고생했던 것이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 대표

머니백 대표

변호사 박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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