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월세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연말정산 시 가장 화제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신혼부부 월세공제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신혼부부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 명의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현명한 월세 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먼저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750만원 한도)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가 살 집을 월세로 구했다면 1년 월세 중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의 10% 공제 가능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가능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공제]
맞벌이 부부가 소득구간 확인 후 월세 세액공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월세 계약서를 쓸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약자를 정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가구원은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계약자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라도 거주자가 대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했더라도 거주자가 대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가능]
그렇다면 ‘신혼부부 월세만 공제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가능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연간 한도는
주택마련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택청약도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상품을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가입한 통장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말정산 전에 은행에서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월세 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겟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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