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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부동산상속세 이렇게 줄여요

by 머니백투미 2021. 2. 15.

 

부동산상속세 이렇게 줄여요

 

부동산 상속세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그룹 상속세를 보고 놀란 분이 많을 텐데요. 상속세를 걱정하는 분들은 높은 상속세율이 반가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의 의미는, 부의 대물림을 줄여서 사회 계층간 이동을 원활히 하여 대중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부를 재분배해 사회 불평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 중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는 것이 근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부동산을 싸게 사는 꿀팁이 무엇일까요? 꿀팁이 경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죠.

바로 상속받는 부동산을 노리는 것인데요. 법인이라면 사업이 어려워져 급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개인은 상속 부동산을 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는 형제가 많다면 그 부동산은 매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때문이죠.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급하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속세는 부동산을 두고 늘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골치 아픈 상속세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으니까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절세를 위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절세에 대한 기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전에 증여하기

 

 

상속세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이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는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젊었을 때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사전 증여하고 10년 이내 세상을 떠나더라도 상속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재산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적용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해마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후에 상속을 할 예정이라면 월세를 놓기 보다는 전세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 부동산을 상속 받는 자녀는 향후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줍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율을 줄이고 보증금 비율을 높여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보증금으로 받아둔 돈은 상속세가 붙게 되므로 생전에 생활비 등으로 계속 쓰는 편을 추천합니다.

 

 

주택 연금을 이용하기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돈을 채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으로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9어기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9억원을 초과한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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