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한턱 강요하는 직장문화를 법으로 보자!

by 머니백투미 2021. 3. 11.

 

한턱 강요하는 직장문화를 법으로 보자!

 

최근 도마에 오른 한 문화가 있습니다. 신입 공무원들의 ‘시보떡’ 문화인데요.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물론이거니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유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론 이런 관행이 선을 넘어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선물이나 밥사기 등의 강요하는 직장문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시보떡, 승진턱, 연수턱의 문제는 없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 공무원들의 시보떡 스트레스 관련 글이 올라오며 화두가 되어버린 이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연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여자 동기가 백설기를 시보덕으로 하나씩 돌렸는데 정씨가 주는 떡을 받은 타 부서의 팀장이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돌린 떡이 사무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본 정씨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시보떡이란 신입 공무원이 교육기간이 끝난 후 정식 발령이 났을 때 돌리는 떡을 말합니다. 요즘은 떡 대신 마카롱, 수제쿠키 등으로 대체하여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화로 수습기간이 끝난 신입사원이 선배, 상사에게 작은 간식, 떡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는 승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밥을 사거나 선물을 돌리는 등의 문화로 승진턱이라고 합니다.

 

이는 형법 제324조(강요)와 근로기준법 제 76조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어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턱 요구가 지나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 외 다른 일을 시킨다면 이는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보떡, 승진턱 등을 한 후 회사 내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강요죄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여부를 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랍니다.

업무상 계속해서 부딪혀야 하는 상사가 선물을 강요한다거나 회식 자리에서 돈을 낼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행이라는 것을 앞세워 괴로운 일을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외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