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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by 머니백투미 2021. 2. 22.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소비를 하면서 신용카드를 쓰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될지, 안 될지를 놓고 고심하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Q. 유치원,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Q.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인가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본공제 대상자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가능한가요?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수업을 받는 학원이나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2020년 3월에 취업했는데,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인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간편 결제 사용이 많이 늘었는데요. 해당이 되나요?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공제 가능 여부를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인이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요. 자녀가 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60세 미만에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되나요?

네. 60세 미만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가요?

아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기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재난긴급 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도 소득공제에 해당하나요?

긴급재난 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품권에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합니다.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1월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게 되나요?

할부로 구입을 했다면,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1월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0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물건을 사고 제로페이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공제율 30%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2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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